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나림

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 후 최하위 등급‥항소심도 "적법"

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 후 최하위 등급‥항소심도 "적법"
입력 2026-05-23 09:42 | 수정 2026-05-23 09:44
재생목록
    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 후 최하위 등급‥항소심도 "적법"

    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했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경기도 내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듬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건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다"며 등급 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진행 중 상대는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 지침에 성실한 조사 협조 시 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복지부 지침보다 '아동학대 발생 시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인 영유아복지법의 적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아동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이 이뤄진 것이지,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