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은 부가세 부과 대상"

입력 | 2026-05-24 11:08   수정 | 2026-05-24 11:08
호텔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예식장에서 결혼예식을 진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고 꽃장식 비용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과세당국은 꽃장식 제공이 예식 서비스의 일부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1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호텔 측은 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꽃장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하객들에게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꽃장식 공급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꽃장식 소유권 이전보다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식 당일 고객이 하객들에게 생화를 나눠줄 수 있지만 이는 ″재사용 할 수 없어서 예식 이후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꽃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간다는 호텔 측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꽃장식은 결혼 예식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