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꼽히던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3년 4급 및 과장 직원들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전 총장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경찰은 고발장 내용의 약 70%를 가리고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 이름, 유 전 사무총장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 전 사무총장이 수사기관의 질문이 미리 예상해 대응 논리를 짤 수 있고,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비공개한 고발장 내용에 대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유 전 사무총장의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라며 "그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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