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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전처 일하는 편의점서 살해·방화한 30대 2심 무기징역

전처 일하는 편의점서 살해·방화한 30대 2심 무기징역
입력 2026-05-25 19:27 | 수정 2026-05-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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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일하는 편의점서 살해·방화한 30대 2심 무기징역
    수원고법은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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