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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회유 시도한 언론사 관계자 고발

경기 연천군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회유 시도한 언론사 관계자 고발
입력 2026-05-26 12:09 | 수정 2026-05-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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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연천군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회유 시도한 언론사 관계자 고발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는 모습

    경기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요구한 언론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다른 후보 지지선언을 할 경우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하지 않도록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대가를 주지 않고 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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