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는 모습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다른 후보 지지선언을 할 경우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하지 않도록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대가를 주지 않고 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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