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 탈락자나 수급권 상실자가 신청하면 5년 동안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조사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아도 대상자가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수급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 6만 7천 명 가운데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3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관련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7월분 기초연금 지급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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