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플 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청년 미래적금 신설 등 생애주기별 소득·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 안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과 영유아 일시돌봄, 청·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까지 생애 전 과정을 포괄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또 고독사 예방 정책 범위를 사회적 고립 전반으로 확대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전달체계도 바뀝니다.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보편적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삶의 만족도를 지난해 80.8%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도 현재 15.3%에서 1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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