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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안 한다

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안 한다
입력 2026-05-26 15:17 | 수정 2026-05-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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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안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방송촬영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중계 불가 결정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상당한 정도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4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결정에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 5백 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며 지난 22일까지 40명이 출석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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