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료사진]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0년간 집회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사건 사고가 난 적도 없다"며 "이 사건도 100% 무죄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서 1심은 공공복리를 위한 당국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긴 죄책이 무겁다며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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