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에 치우친 나머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기업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한 과정 등을 보면 소속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 DX부문 조합원들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등 규약을 어겼다면서 단체교섭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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