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63개 의료기관의 거짓·과대광고 246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광고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지난해 2월 도입된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에 재생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고자 한다"며 "제도 안착 노력 과정에서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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