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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사기죄 무혐의 결론

대선기간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사기죄 무혐의 결론
입력 2026-05-27 17:09 | 수정 2026-05-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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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기간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사기죄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밀착 취재하며 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김 모 씨를 지난 2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하버드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언론사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일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을 전담해 취재했습니다.

    그는 위조 명함으로 기자와 개혁신당 관계자 등과 친분을 쌓았고, 주변 기자들에게 자신이 있는 외신으로 이직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김 씨에게 속아 다니던 언론사에 사직서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가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자,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해당 외신 한국지사에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작년 7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김 씨 주거지 관할인 중랑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약 10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 씨의 기망 행위는 일부 확인되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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