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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유서영

법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주관적 평가 불과해 위증 아냐"

법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주관적 평가 불과해 위증 아냐"
입력 2026-05-28 10:36 | 수정 2026-05-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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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주관적 평가 불과해 위증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당일 1차로 대통령 집무실 회동 참석자 6인을 소집하고 2차로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은 이 모임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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