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팔달산 화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며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 병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장대 등산로 입구, 팔달산 정상 인근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산책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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