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의심 친부 [자료사진]
오늘 의정부지법 심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5년 11월 무렵부터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올해 4월 9일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상황이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4명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글러브를 주고 서로 싸우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특히 피해 아동인 셋째를 유난히 미워해 아이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부 측 변호인은 "언론과 수사기관이 마녀사냥과 같은 방식으로 인격체인 피고인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들에게 화가 나 팔을 잡아당겼다가 피해자의 턱이 침대에 박은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를 돌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의 사망이 학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냐"고 재차 묻자, 친부는 변호인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3살 아들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밤 11시 반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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