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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직무유기 무죄' 조태용 1심 판결에 항소

내란 특검, '직무유기 무죄' 조태용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6-05-28 13:58 | 수정 2026-05-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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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직무유기 무죄' 조태용 1심 판결에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특검팀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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