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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6-05-28 14:52 | 수정 2026-05-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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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실장은 사후 선포문 표지를 만든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선포문을 폐기해 달라는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표지 작성 당시 탄핵심판과 수사 재판 절차에 제출하겠다는 적극적 의사 확인이 어렵고, 서랍에 보관만 했을 뿐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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