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전 국회의원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의원 후원자 2명은 지난 2020년 9월 후원금 1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은 뒤 재개됐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이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역시 기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