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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 가능해지면 신청 간주해 절차 진행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 가능해지면 신청 간주해 절차 진행
입력 2026-05-28 15:54 | 수정 2026-05-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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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 가능해지면 신청 간주해 절차 진행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나중에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이른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 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연금 신청을 안내해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는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신청 없이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등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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