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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수학여행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면책키로

수학여행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면책키로
입력 2026-05-28 18:05 | 수정 2026-05-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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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면책키로
    내년부터는 수학여행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하반기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도 이를 반영해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교사를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지원합니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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