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민석

경찰, '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살인미수 혐의 추가

경찰, '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살인미수 혐의 추가
입력 2026-05-28 19:54 | 수정 2026-05-28 20:06
재생목록
    경찰, '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살인미수 혐의 추가

    흉기 사건 조사 마친 과학수사대

    LG전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전 11시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남성은 한 시간쯤 뒤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옆구리를 다치게 한 50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하대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 측은 "해고 통보는 없었다"며 "협력업체가 가해 남성에게 업무 변경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