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뛰기 차량서 내리는 승객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 제공]
이들은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유통상가 주변 뒷골목에 자가용을 주차한 뒤 직접 호객 행위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승객을 모아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택시보다 2~3천 원 정도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해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요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택시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승객을 자신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일부 피의자들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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