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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자산 운용사를 속였다"며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기에 기망 행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공사 진척도를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약 911억 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삿돈 약 80억 원을 가상자산 매입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장 씨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아 금융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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