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오늘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453억 2천만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라임 측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3월 확정됐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한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 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판매사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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