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강 의원 측은 "강 의원은 1억 원을 받지 않았고, 김 전 시의원이 돈을 건넸다는 남 모 전 보좌관이 받은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남 모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돌려주려 노력했고, 돌려주었다며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남 씨와 김 전 의원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둘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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