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그제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남성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사건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일 가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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