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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폭행' 호카 국내총판 전 대표 영장 기각

'하청업체 폭행' 호카 국내총판 전 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26-05-29 23:04 | 수정 2026-05-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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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폭행' 호카 국내총판 전 대표 영장 기각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전 국내 총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상해 혐의로 '조이웍스' 전 대표 조성환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로 과거 매장 인테리어 하청을 줬던 업체의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불러낸 뒤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MBC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너 나 알아"라고 수차례 물은 뒤 폭언과 폭행을 이어간 정황이 담겼습니다.

    조 씨는 당시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호카 미국 본사는 국내 총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어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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