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5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의원 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1천 694번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18만ml를 투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약자 명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에 한계가 생기자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 10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중독자들은 우울증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을 겪었고,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당 의원에서는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부 관리사 등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을 다수 구입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며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자신의 환자를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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