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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동료와 다투고 뇌출혈 사망한 공장장‥법원 "업무상 재해"

동료와 다투고 뇌출혈 사망한 공장장‥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6-05-31 12:29 | 수정 2026-05-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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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와 다투고 뇌출혈 사망한 공장장‥법원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공장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툰 그는, 격한 언쟁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힌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얼마 뒤 사망하자,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을 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음주·흡연력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공장장이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적이 없던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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