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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승려들 식사 제공한 전광훈 측근 항소심서도 유죄

총선 전 승려들 식사 제공한 전광훈 측근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26-06-01 09:42 | 수정 2026-06-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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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전 승려들 식사 제공한 전광훈 측근 항소심서도 유죄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법회를 주최하고 승려들의 참석을 독려한 한 승려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 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회에서 제공된 식사 비용은 1인당 12만 원으로, 총액은 5천400여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회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회를 주최한 승려를 비롯해 법회에 참석한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에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을 근거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회 개최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보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개신교 계열 단체인 대국본이 승려들의 행사를 지원한 다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회 개최 비용은 대국본이 부담했다"며 "대국본은 사랑제일교회와 밀접한 단체로, 이들이 주축이 된 정당인 자유통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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