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준·김성훈·이광우 [자료사진]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열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개인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라며 피고인들 모두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 김 전 부장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호처 간부로서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체포 방해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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