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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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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입력 2026-06-01 18:08 | 수정 2026-06-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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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2023.6.19) [자료사진]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족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은 오늘 헌재에 제출한 재판소원 청구서에서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청구서에서 "대법원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6개의 상고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기각한 것은 판결 이유 기재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권 변호사의 변론 기일 불출석 등 직무유기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됐고 구제를 받고자 다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이유 있는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유족에게 위자료 6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별도로 수임료 2백20만 원을 돌려주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주기로 했던 9천만 원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단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양의 유족은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권 변호사는 2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했고, 이후 5개월 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 기간까지 놓치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유족 측은 2023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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