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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유정

연명의료 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호스피스도 확대

연명의료 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호스피스도 확대
입력 2026-06-02 12:13 | 수정 2026-06-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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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호스피스도 확대
    앞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 등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면 등록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말 760곳에서 지난해 말 819곳으로 늘었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대기 환자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고 환자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호스피스 제공 인력의 실무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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