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 관리 실무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고,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다른 임직원 17명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회사 자금 41억 6천만 원가량을 빼돌려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의약품 시장의 과도한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 리베이트 관행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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