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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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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25세로 연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25세로 연장
입력 2026-06-02 17:11 | 수정 2026-06-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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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25세로 연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처를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보호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만 입소할 수 있어,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으로 결석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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