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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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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후 법 위반 568건 지적받고도 또 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후 법 위반 568건 지적받고도 또 참사
입력 2026-06-02 19:37 | 수정 2026-06-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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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후 법 위반 568건 지적받고도 또 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합동감식 현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8년과 2019년 연쇄 폭발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 위반 사항 568건을 지적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018년 5월 5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직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분야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 486건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126건은 사법처리 했고, 3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6천15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대전사업장에 12명 규모의 환경안전팀이 있지만 사내 권한이 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각 공실에서 알아서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 안전과 보건 총괄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안전팀에 보건 관리자는 1명이었고,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등 직원 업무는 형식적으로만 나눠놓았을 뿐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근로자 안전 및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보건자료도 없는 데다 사용 용기에 경고 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특별관리 대상 물질의 위험성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국소 배기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할 때 사전 조사부터 부실해 일부 유해인자는 아예 빠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화 대전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등급 중 최하위인 'M-' 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노동부는 공장 안전운전 절차에 주요 유해·위험작업을 빠짐없이 적을 것과 각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4일, 같은 사업장에서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2019년 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한화와 도급업체를 통틀어 법 위반 82건, 권고 208건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53건은 사법처리 됐고, 28건은 총 1억 2천60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소홀, 주요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 관리분야 법 위반 사항이 19건 적발됐습니다.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시설 방치, 압력용기 안전 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 안전분야 위반 사항은 39건 지적됐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을 빠트리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건 분야 지적사항도 24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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