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도로 사고 현장 [연합뉴스/독자 제공]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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