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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김세의 2심 벌금 500만 원

'불법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김세의 2심 벌금 500만 원
입력 2026-06-03 07:22 | 수정 2026-06-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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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김세의 2심 벌금 500만 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 사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했는데, 모형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부품을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되며, 오인 방지 부품을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앞서 1심에서 2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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