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양광준‥"피해자 부모에 2억 9천만 원 배상"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양광준‥"피해자 부모에 2억 9천만 원 배상"
입력 2026-06-03 10:37 | 수정 2026-06-03 10:42
재생목록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양광준‥"피해자 부모에 2억 9천만 원 배상"

    양광준 머그샷 [강원경찰청 제공]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에 대해, 피해자 부모에게 총 2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재판부는 피해 군무원 부모가 양광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해, 양광준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광준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고 대담하게도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피해자의 생활반응을 가장했다"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과 상처"라고도 했습니다.

    양광준 측은 형사 재판에서 5천만 원을 공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 그가 "자력이 없다"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양광준은 지난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이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4일 양광준에게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