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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입력 2026-06-04 10:07 | 수정 2026-06-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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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오늘 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 씨가 교수인 점 등을 들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전날인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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