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오늘 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 씨가 교수인 점 등을 들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전날인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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