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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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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헌재, 재판소원 기록 공유 문제 논의 위해 다음 주 실무진 협의

[단독] 대법·헌재, 재판소원 기록 공유 문제 논의 위해 다음 주 실무진 협의
입력 2026-06-04 12:23 | 수정 2026-06-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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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헌재, 재판소원 기록 공유 문제 논의 위해 다음 주 실무진 협의
    '재판소원'과 관련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법원 기록을 공유하는 데 유보적이었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관련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소원 담당 부서와 헌법재판소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는 12일 경기 성남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 만나 실무진 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한 '재판소원'이 제도화되고, 본안에 회부된 사건이 늘며 양 기관 사이 협의가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보안 등을 이유로 기록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회동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전자문서시스템이나, 헌재 자체 망인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소원 관련 헌재가 추가 기록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보정명령 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소원 본안 회부 1호 사건인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답변서를 내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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