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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건희 무혐의' 검찰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소송 패소

시민단체, '김건희 무혐의' 검찰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소송 패소
입력 2026-06-04 17:22 | 수정 2026-06-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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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김건희 무혐의' 검찰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소송 패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수심위는 2024년 9월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을 심의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에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검찰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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