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라이더 [자료사진]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택배·배송기사는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올해 기준 1만 320원)에 시간당 업무비용(차량 유지비, 기름값, 감가상각비 등), 시간당 사회보험 부담분(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택배·배송기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천468원이며,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 962원,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2만 2천709원입니다.
대리기사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6천702원(퇴직금 포함 2만 1천713원)으로 계산했고, 방문강사는 시간당 1만 6천678원(퇴직금 포함 2만 1천681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생존의 문제'라며, 대기시간을 포함한 로그인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건이라도 더 하고자 무리하는 업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이들로,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상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올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용자 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논의는 최저임금위 판단 밖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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