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어제 근로자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 30대 최 모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섬유공장 등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 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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