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정 모 씨를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 2명 모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존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사건 당일 가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정 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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