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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국

"잠 깨웠다"며 대리기사 매단 채 1.5km 질주한 30대 1심 징역 13년

"잠 깨웠다"며 대리기사 매단 채 1.5km 질주한 30대 1심 징역 13년
입력 2026-06-05 16:33 | 수정 2026-06-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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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깨웠다"며 대리기사 매단 채 1.5km 질주한 30대 1심 징역 13년
    지난해 11월 대리기사가 과속 방지턱을 넘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km를 달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성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술 마신 상태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지 않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판결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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