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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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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1심 선고 22일로 연기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1심 선고 22일로 연기
입력 2026-06-05 18:54 | 수정 2026-06-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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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1심 선고 22일로 연기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당초 9일이었던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22일로 변경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건희 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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