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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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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순직해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취소 조항 위헌" 주장

임성근 전 사단장, '순직해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취소 조항 위헌" 주장
입력 2026-06-05 18:59 | 수정 2026-06-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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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순직해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취소 조항 위헌" 주장
    채 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사건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법원은 그 조항에 근거한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는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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