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화물차 돌진 사고로 사람들을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차에서 내렸고 이후 차가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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