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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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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6-06-08 14:52 | 수정 2026-06-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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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합동분향소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자료사진]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자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전담수사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잘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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